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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아가는지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하네요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장학금을 받아야하거나, 취업, 은행 등에서 재산세 과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떼는 서류인데요.





 세금은 얼마를 내고, 미납금은 있는지 없는지 자산 및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에서 가능한데요. 민원24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포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후에 메인화면에 가시면 자주 찾는 민원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재산세를 내지 않았어도 서류발급은 가능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매번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더 귀찮더라구요.

 

 

 

상단의 세목별 과세증명 탭을 눌러주시구요. 나머지 상세 내역 등을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표 부분은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 등을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구요. 출력가능 프린터가 연결되어있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캐피탈을 껴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내 소유로 되어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