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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아가는지혜

택시 승차거부 신고 쉽지 않지만 준비하세요

 

예전에 기자로 일할 때는 택시비가 교통비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엄청 자주 타고 다녔었거든요. 요새는 정말 몸이 힘들거나 차가 끊겼을 때 타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승차거부를 하고 몰상식한 택시 운전기사님들을 보곤 합니다. 화가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사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죠.

 

대신 미리 알고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주말이면 홍대나 강남에 자주 놀러가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승차거부도 많더라구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 제도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도 삼진아웃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네요.

 

 

 

2년 내에 택시가 1회 승차 거부를 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구요. 2회째에는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 자격정지가 30일동안 부여됩니다.





그리고 3회째에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시킵니다.

 

 

무시무시하죠. 신고는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녹화나 녹취 자료 등이 있다면 접수가 잘 될 수 있구요. 차량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의 접수를 통해 서울시에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승차거부에는 신고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승객이 만취하였을 경우

애완동물을 이동장이나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도로를 막아서며 택시를 잡아서 막무가내로 타려는 경우

도로 여건 상 차선변경이 어려운 경우

택시 영업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할 경우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 번 시도는 해봤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해서 신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진짜 신고를 해야한다면 증빙자료와 사고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