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 구하려면 많은 발품을 팔아야하는데요. 간혹 입주하는 건물이 용도가 다르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용 공간으로 만들었다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입주를 하게되면 좀 찝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어있는데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 24(www.minwon.go.kr)에 방문하면 건축물대장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민원 메뉴에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열람 및 발급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회원가입해놓으셔도 되구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면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간편하게 로그인하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일회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민원 24를 자주 이용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이 나오는데요. 윗부분 건축물대장(열람)탭을 클릭해 변경해주세요.
열람 신청 화면입니다. 열람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주소,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기입하고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개인인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되구요. 집합 건축물대장은 건물 소유주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위와같이 처리완료와 함께 문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결과입니다. 각종 건축물에 대한 세부정보가 나오고 변동사항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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